직장 괴롭힘 · 성희롱 신고
직장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
  • 직장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폭력, 욕설 등)
직장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
  •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 •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
*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,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신고방법 안내
  • 가. 신고방법
  • Cyber 신고, 우편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
  • 나. 신고요령
  •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